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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4시간 상담전화

  • 1577-019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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온라인상담

나주시
정신건강복지센터

  • 061-339-4850

사업소개

치료비 지원사업

자살유족 원스톱 서비스

  • 자살 사건 발생 시 초기상담 및 서비스 정보제공을 통해 고인의 유족이 받는 고통과 충격을 덜어드리는 서비스입니다.
  • 심리정서적 지원과 환경경제적 지원으로 소중한 사람과의 갑작스런 이별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자살 유족분들의 일상회복을 도와드립니다.
지원대상
  • 나주시에 거주 중인 유족
  • 사례관리 서비스 동의한 유족

    (※ 영역별 지원 대상 참고)

지원내용
  • 심리·정서 지원 영역 (애도상담, 교육 등)
  • 환경·경제 지원 영역 (일시주거, 학자금, 사후행정처리, 법률행정처리, 특수청소, 정신건강 치료비)
  • 심리부검
  • 자조모임
지원기관
  • [주간(09:00~18:00)-서비스 지원]
  • 나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
  • ☎ 061-339-4844
  • [야간, 휴일(24시간)-서비스 안내]
  • 정신건강위기상담전화
  • ☎ 1577-0199

(※ 야갼, 휴일에는 서비스 정보 제공만 가능)

  • 유족
  • 나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문의
    (1577-0199 / 061-339-4844)
  • 초기 심층 상담
  • 자살 유족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 제공(선택/중복 가능)

심리·정서 지원 영역

애도 상담
지원대상
  • 나주에 거주 중인 자살유족
  • 지인, 친구, 동료 등 상담이 필요한 고인의 주변인
지원내용
  • 사별 후 슬픔, 일상생활의 어려움 등을 전문가와 상담
  • PAT-M(마음건강교육), PAT-S(사회기술향상 프로그램) 운영
자조 모임 (※ 하반기 중 진행 예정입니다.)
지원대상
  • 다른 자살유족과 소통,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자살유족 및 고인의 주변인(나주시민 중)
지원내용
  • 올바른 애도 방법 공유 및 터득
  • 애도 프로그램을 통한 우울감, 상실감 완화
  • 지속 가능한 자살유족 지지체계 형성
심리 부검
지원대상
  • 사례관리 서비스 등록 자살유족
  • 고인의 직계가족(성인)으로 사별 후 3개월~3년 이내인 가족
지원내용
  • 전문가 면담을 통해 고인의 사망에 영향을 끼쳤을 다양한 요인 살펴보는 과정
  • 소요시간: 1회/3시간
  • 진행주체: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

환경·경제 지원 영역

특수청소비 지원
지원대상
  • 나주에 거주 중인 자살유족
    1. (※ 고인의 배우자 및 2촌 이내 혈족)
지원내용
  • 사망현장 특수청소(폐기물 처리, 냄새 제거, 방역 등)
  • 가구당 1회 / 최대 80만 원
    1. (※ 유품 정리만 진행한 경우 지원 불가)
일시주거비 지원
지원대상
  • 나주에 거주 중인 자살유족
    1. (※ 고인의 배우자 및 2촌 이내 혈족)
지원내용
  • 일시 주거 형태의 숙박업소 비용 지원
  • 가구당 1회 / 최대 200만 원(1일 상한 20만 원)
    1. (※ 거주기간 동안 야간 모니터링 동의 필수, 나주시 관내 숙박업소 이용 필수)
사후행정처리 지원
지원대상
  • 나주에 거주 중인 자살유족
    1. (※ 고인의 배우자 및 2촌 이내 혈족)
지원내용
  • 시체검안, 시신이송 관련 지출 비용 지원- 가구당 1회 / 최대 40만 원
    1. (※ 장지 이송 지원 불가, 장례비 지원 불가)
법률행정처리 지원
지원대상
  • 나주에 거주 중인 자살유족
    1. (※ 고인의 배우자 및 2촌 이내 혈족)
지원내용
  • 법무비용, 노무비용
  • 가구당 1당 / 최대 100만 원
  • (법무) 100만 원 / (노무) 28만 원
    1. (※ 변호사 상담 비용 불가)
학자금 지원
지원대상
  • 나주에 거주 중인 자살유족
    1. (※ 고인의 자녀인 경우)
지원내용
  • 고등학교, 대학교 등록금 및 수업료 지원- 자녀 1인당 / 최대 140만 원
    1. (※ 대학원 등록비, 사교육비, 기숙사비 등 지원 불가, 타 기관에서 지원받는 경우 자부담 내에서 지원)
정신건강 치료비 지원
지원대상
  • 나주에 거주 중인 자살유족
    1. (※ 고인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혈족)
지원내용
  • 우울, 불안 등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비, 약제비 등 지원
  • 1인당 / 최대 100만 원
    1. (※ 예산 소진 시 신청 불가, MRI 비용 및 각종 제증명료 지원 불가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