커서 이미지

24시간 상담전화

  • 1577-0199
  • 109

온라인상담

나주시
정신건강복지센터

  • 061-339-4850

참여공간

치료비 지원사업

기간
  • 연중(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)
지원대상
  • 시민 중 정신질환 진단 및 선정기준 충족자
지원내용
좌우 스크롤
구비서류
구분 내용 선정기준
응급입원 자·타해 위험이 있는 환자에게 응급입원 조치 시행 후 관련 치료비 지원 건강보험 가입자
행정입원 자·타해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환자들에게 최적기 치료지원을 위한 행정입원 진행 후 관련 치료비 지원
외래치료 지원 자·타해 행동을 한 환자가 비자의입원 중 퇴원하거나 퇴원 후 치료를 중단한 경우 정신건강심사위원회를 통해 외래치료 지원 행정명령을 받고 지속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외래 치료비 지원
발병 초기 정신질환 발병 후 5년 이내 ‘조현병, 분열 및 망상장애(F20-F29), 기분(정동)장애(F30-F39) 일부’로 진단받은 환자에게 기능회복 및 만성화 방지를 위한 외래 치료비 지원(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필수) 중위소득 120% 이하
권역정신응급 의료센터 정신응급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로 내원한 정신응급환자의 내‧외과적 처치 및 정신과적 치료를 위해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에서 발생된 치료비 지원
지원범위
  • 기초생활보장수급자·의료급여수급자·차상위계층: 본인일부부담금, 비급여 본인부담금
  • 건강보험가입자: 본인일부부담금
제출서류
좌우 스크롤
구비서류
공통 의료기관 신청 대상자(보호의무자 등) 신청
  • 의료기관 사업자 등록증 사본
  • 의료기관 통장 사본
  • 응급·행정입원 확인서
  • 대상자 명의 통장 사본

    [제3자 명의 통장인 경우]

    1. ㉠ 신청서에 관련 내용 작성
    2. ㉡ 관계 증빙 서류
지급절차
진료
  • 응급·행정입원,
    외래 치료
치료비 지원 신청
  • 환자, 보호자 또는 정신의료기관
신청서 접수
  • 보건소
지원 대상 결정
  • 보건소
치료비 지급
  • 환자, 보호자 또는 정신의료기관
문의
  • 나주시보건소 건강증진과 정신건강팀(☎ 061-339-4833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