진단
다른 사람의 기본적 권리를 침해하고 나이에 맞는 사회적 규범이나 규칙을 위반하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행동 양상으로, 다음 가운데 3개(또는 그 이상) 항목이 지난 12개월 동안 있어 왔고, 6개월 동안 지속된 경우
- 사람과 동물에 대한 공격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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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흔히 다른 사람을 괴롭히거나, 위험하거나, 협박한다.
- 흔히 육체적인 싸움을 도발한다.
- 다른 사람에게 심각한 신체적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무기를 사용한다.
(예: 곤봉, 벽돌, 칼, 깨진 병)
- 사람에게 신체적으로 잔혹하게 대한다.
- 동물에게 신체적으로 잔혹하게 대한다.
- 피해자와 대면한 상태에서 도둑질을 한다.
(예: 강도, 강탈, 날치기)
- 다른 사람에게 성적 행위를 강요한다.
- 재산의 파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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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심각한 손상을 입히려는 의도로 일부러 불을 지른다.
- 다른 사람의 재산을 일부러 파괴한다.(방화 제외)
- 사기 또는 도둑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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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다른 사람들의 집, 건물, 차를 파괴한다.
- 물건이나 호감을 얻기 위해 또는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거짓말을 흔히 한다.
(예: 타인을 속인다.)
- 피해자와 대면하지 않은 상황에서 귀중품을 훔친다.
(예: 위조문서, 파괴 없는 도둑질)
- 심각한 규칙 위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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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3세 이전에, 부모의 금지에도 불구하고 밤 늦게까지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.
- 친부모 또는 양부모와 같이 사는 동안 적어도 두 번 가출 or 오랫동안 돌아오지 않는 한 번의 가출
- 13세 이전부터 무단결석 한다.
행동의 장애가 사회적, 학업적 또는 직업적 기능에 임상적으로 심각한 장애를 일으킨다. 18세 이상일 경우, 반사회성 성격장애의 진단기준에 맞지 않아야 한다.
- 발병 연령에 따라 유형을 세분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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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아기 발병형
- 10세 이전에 행동장애 특유의 진단기준 가운데 적어도 한 가지가 발생한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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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소년기 발병형
- 10세 이전에는 품행장애의 어떠한 진단기준도 충족 시키지 않는다.
- 심각도의 세부 진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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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벼운 정도
- 진단을 내릴 정도의 문제는 아니며 단지 다른 사람에게 가벼운 해를 끼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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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간 정도
- 품행문제의 수와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의 정도가 ‘가벼운 정도’, ‘심한 정도’의 중간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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심한 정도
- 진단을 내릴 정도로 품행 문제가 많거나 다른 사람에게 심각한 해를 끼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