참여공간
치료비 지원사업
구분 | 내용 | 선정기준 |
---|---|---|
응급입원 | 자·타해 위험이 있는 환자에게 응급입원 조치 시행 후 관련 치료비 지원 | 건강보험 가입자 |
행정입원 | 자·타해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환자들에게 최적기 치료지원을 위한 행정입원 진행 후 관련 치료비 지원 | |
외래치료 지원 | 자·타해 행동을 한 환자가 비자의입원 중 퇴원하거나 퇴원 후 치료를 중단한 경우 정신건강심사위원회를 통해 외래치료 지원 행정명령을 받고 지속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외래 치료비 지원 | |
발병 초기 정신질환 | 발병 후 5년 이내 ‘조현병, 분열 및 망상장애(F20-F29), 기분(정동)장애(F30-F39) 일부’로 진단받은 환자에게 기능회복 및 만성화 방지를 위한 외래 치료비 지원(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필수) | 중위소득 120% 이하 |
권역정신응급 의료센터 정신응급 |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로 내원한 정신응급환자의 내‧외과적 처치 및 정신과적 치료를 위해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에서 발생된 치료비 지원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