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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간
연중(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)
지원대상
시민 중 정신질환 진단 및 선정기준 충족자
지원내용
정신의료기관 외래 치료비(약제비 포함)
확진을 위한 진단 검사비
정신의료기관 치료 개입 프로그램 참여비
지원자격
1순위)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
2순위)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및 긴급복지 지원중인 아동청소년
(단,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사업으로 치료비 지원이 가능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)
※ 관내 주소지를 둔 8세 이상~19세 이하 신청 가능
지원금액
최대 40만 원/인
지원절차
상담 의뢰
학교, 개인, 유관기관
센터 내소 및 상담
대상자(보호자)
의료기관 방문
외래치료 및 상담
치료비 청구
대상자(보호자) → 의료기관
청구비 심사
정신건강복지센터
치료비 지원
센터 → 대상자(보호자)
지급기준
치료비 지원은 센터 등록 원칙
타 기관 치료비 중복 지원 불가 ※ 종합심리검사비 중복 가능
구비서류
좌우 스크롤
구비서류
공통
국민기초생활수급자
차상위계층 및 기타 저소득층
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신청서
신청서 다운로드
가족관계증명서
주민등록등본
개인정보제공동의서
신청서 다운로드
통장사본
진료비(치료비) 영수증
※사업자 등록번호가 있는 기관
심리치료프로그램 이용 시 참여 확인서
의료급여증 사본 또는 수급자 증명서
4 종
(의료급여증)
(차상위계층 증명서)
(아동급식지원 확인서)
(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)
중 택 1부
문의
나주시보건소 건강증진과 정신건강팀(☎ 061-339-4841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