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온라인상담

나주시
정신건강복지센터

  • 061-339-4850

참여공간

치료비 지원사업

기간
  • 연중(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)
지원대상
  • 시민 중 정신질환 진단 및 선정기준 충족자
지원내용
  • 정신의료기관 외래 치료비(약제비 포함)
  • 확진을 위한 진단 검사비
  • 정신의료기관 치료 개입 프로그램 참여비
지원자격
  • 1순위)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
  • 2순위)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및 긴급복지 지원중인 아동청소년
    1. (단,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사업으로 치료비 지원이 가능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)
  • ※ 관내 주소지를 둔 8세 이상~19세 이하 신청 가능
지원금액
  • 최대 40만 원/인
지원절차
상담 의뢰
  • 학교, 개인, 유관기관
센터 내소 및 상담
  • 대상자(보호자)
의료기관 방문
  • 외래치료 및 상담
치료비 청구
  • 대상자(보호자) → 의료기관
청구비 심사
  • 정신건강복지센터
치료비 지원
  • 센터 → 대상자(보호자)
지급기준
  • 치료비 지원은 센터 등록 원칙
  • 타 기관 치료비 중복 지원 불가 ※ 종합심리검사비 중복 가능
구비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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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서류
공통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기타 저소득층
  •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신청서
    신청서 다운로드
  • 가족관계증명서
  • 주민등록등본
  • 개인정보제공동의서
    신청서 다운로드
  • 통장사본
  • 진료비(치료비) 영수증
    1. ※사업자 등록번호가 있는 기관
  • 심리치료프로그램 이용 시 참여 확인서
  • 의료급여증 사본 또는 수급자 증명서
  • 4 종
    (의료급여증)
    (차상위계층 증명서)
    (아동급식지원 확인서)
    (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)
    중 택 1부
문의
  • 나주시보건소 건강증진과 정신건강팀(☎ 061-339-4841)